최남섭 회장 간판사업 좌초 위기 직면

막대한 회비 쏟아붓고 의료법 위반 소지로 망신 - 복지부 “시정요구 맞다…치협도 수긍” 재확인

치협 최남섭 회장이 야심차게 시작한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 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협의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은 특정병원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등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유관단체에게 시정명령을 하면서 공문이 아닌 유선상으로 전달한 것은 다소 의외의 일.
이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기 앞서 치협 사무국에 먼저 유선상으로 전달했는데 치협이 지적된 부분들을 수긍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이후 치협이 사업취지를 비롯한 이번 캠페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현재 이를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할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 의료광고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치 특정병원들만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동네 좋은치과’의 5가지 약속도 자칫하면 명단에 없는 치과는 과잉진료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이 부분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된 치과가 ‘좋은 치과’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비교광고의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의료인단체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광고 주체 위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선 현재 시정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현재 ‘우리동네 좋은치과’ 사업은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정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서 신규 가입신청 역시 받아선 안 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또한 ‘우리동네 좋은치과’에 가입한 치과는 이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이 역시 현재로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자는 “라디오 캠페인의 경우 ‘우리동네 좋은치과를 찾아가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의료광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남섭 회장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의료광고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복지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명령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정이 아니라 민원에 따라 복지부가 확인을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서 여러 차례 분명히 ‘시정’임을 확인시켜주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정할 것을 분명히 치협에 전달했고 현재도 계속 치협과 연락을 하고 있으며, 치협도 복지부의 시정요구에 시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치협에서 복지부에 자료를 보내 이를 검토하고 있고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주겠다는 입장으로 통화를 했다, 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치협이) 시정요구 연락을 받았다는 의미 아니겠냐”고 말했다.

현재 ‘시정’ 요구 주체는 분명 복지부다. 의료광고나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하는 것도 복지부의 권한이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가 의료광고로 볼 수 있으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남섭 회장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최남섭 회장의 간판사업이다. 물론 막대한 예산은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사업이 위법성 논란에 휩싸여 좌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분명 의료법 위반 소지를 언급하고 세부적인 시정방향을 검토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은 “공식적인 시정명령은 받은 적이 없다”며 외면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고 비공식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얘긴지 알 수 없다.

이젠 솔직하게 회원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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