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10억원 구간 평균 0.3%p 혜택
실질적 혜택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지속적인 부담경감 노력 이어져야 실효

동네치과의 카드 수수료가 내년 1월 말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일 당정협의서 영세소상공인과 연매출 3~10억원인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1.5%서 0.8%로, 연매출 2~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0%서 1.3%로 각각 0.7%p씩 인하된다. 이와 함께 연매출 3~10억원인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2.22%서 1.92%로 0.3%p 낮추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p 인하된다.

그간 의료기관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상당했던 것이 사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동네치과도 수수료 부담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제 많은 동네치과가 해당되는 구간인 3~10억 가맹점의 경우 인하된 수수료폭이 0.3%p에 그쳤다. 인하된 수수료도 1.92%로, 당초 치협이 목표치로 삼았던 1.5%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또 금융계선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실질적인 비용경감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익이 줄어든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의 손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실제 2012년 카드수수료율 인하 당시에도 카드사가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크게 줄인 전례가 있다. 사실상 그 당시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동네치과 비용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진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엄밀히 따져보면 신규 개원치과나 영세한 규모의 치과는 수수료 인하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실제 상당수 동네치과선 인하된 수수료 효과를 체감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선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과정서 약사회를 제외한 의료기관 직역단체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달 28일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나는 자리서 “약계의 경우 약국관리료 등의 근거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와 담당부처서 이 같은 의견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해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한 내용 이외에는 각 직역단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얻어낸 성과와는 별개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협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는지, 치과 의료환경을 고려한 객관적인 근거마련과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지는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도 있다.

물론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의 의미는 적지 않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트리기엔 아직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실제 회원들이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혜택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진 확실치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치협의 후속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인하폭은 당초 목표치에 미달된 수치인 점은 분명하고, 의료기관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진 않은 채 전체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결과에 가깝다. 사실상 ‘절반의 성공’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동네치과 부담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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