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선 요근래 들어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다. 일부 치과선 재료사용, 인건비 등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퇴직금으로 인한 문제도 적잖게 발생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유무를 떠나 급여 외적인 부분이란 인식이 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중인 사례가 허다하다.

물론 최근 퇴직연금에 가입한 치과는 많아졌다. 하지만 개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5인 이하 동네치과선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퇴직금으로 발생되는 송사에 휘말리는 개원의가 한 둘은 아니지만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는 급여까지 밀리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알려져있다.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시간이나 비용소모가 만만치 않다. 상황이이렇다 보니 중도포기하거나 애초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직원도 많다.

폐원 등으로 지불 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근 알려지고 있는 정부 대납 채당금 제도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마저 심사가 까다롭고 원장의 승인이 필요해 있으나 마나한 경우다.

정말 경영이 어렵다면 해당 스탭에게 진실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참의료인을 표방하고 환자를 위한 의료인이라면 스탭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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