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수련자만 의미 전면개방엔 영향없다”
vs
“결정문엔 수련시기 언급 無 기수련자 경과조치로 확대될 것”

헌법불합치 결정이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집중
“외국 수련기관 수준 달라 검증절차 필요” 주장 제기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4일 외국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치과계는 이번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이들에게도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이번 헌재 판결이 전문의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 전문의제 개정시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정학회 전문의대책위원회 이재용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내년 연말까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전문의제 개선 시한이 결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전면개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복지부 입장선 이번 판결이 일종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전면개방안이 급물살을 타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전문의제 전면개방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헌소 결과를 해석하기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 차가 생기고 있다.

A 원장은 “국내서 전문의제가 시작된 2008년 이전에 해외서 수련을 받은 사람도 이번 헌소 판결에 영향을 받는지가 관건일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선 2008년 이후에 정식으로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친 치과의사만 전문의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소 판결에서 말하는 외국 의료기관서 수련받은 자 역시 2008년 이후 수련의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헌소 결과는 기수련자들의 경과조치와는 큰 연관이 없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헌소를 제기한 치과의사들도 2008년 이후 외국서 수련받은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헌소 결과가 기수련자들의 경과조치에 영향을 끼쳐 전면개방으로 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B 원장은 A 원장과 다른 의견을 내놨다.

B 원장은 “헌소 결정문 어디에도 2008년 전, 후나 혹은 수련 시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해외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국내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는다. 따라서 2008년 이전에 해외서 수련받은 치과의사들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형평성 문제로 인해 당연히 국내서 2008년 이전에 수련받은 치과의사들에게도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해외 수련자들의 수련을 인정한 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치과의원협회 이태현 회장은 “우리나라 전문의 자격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헌소 결과 어디에도 수련을 어느 국가에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검증되지 않은 전문의 수련기관을 모두 인정해 줄 수 없으므로 검증절차, 인증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치과의사면허자가 국내서 치과의사 국시를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검증절차를 거치거나 수련과정 이수를 인정해 주기 위해 국가나 의료기관 등에 대한 검증 혹은 인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밝혔듯 이번 헌소 결과로 인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한 개정시한은 2016년 12월 31일로 정해졌다. 치협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치과계와 국민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