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치과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개원의들을 임의비급여로 내몰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재료대와 원가도 채 보전되지 않는 일부 수가가 원흉이다. 환자에게 좋은 재료를 사용해 양질의 치료를 시행하고 싶어도 현행 수가체계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손해를 감수하고 좋은 재료를 쓰거나 환자에게 고지하고 임의비급여로 처리하는 방법밖엔 선택지가 마땅치 않다.

문제는 임의비급여로 처리할 때다. 환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모 종합병원 치과선 임플란트 보험시술서 별도 재료대가 책정되어 있는 고가의 골이식재를 사용하고, 이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했다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일부 수입업체의 경우 심평원과 협의를 통해 ‘임의비급여로 사용해도 된다’는 협조공문을 받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개원가는 물론, 업계서도 보다 적극적인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심평원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 보험진료 비용경감’이라는 명분은 전가의 보도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치협 보험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인 여건상 해결이 어렵다’는 맥 빠진 대답보다는 ‘어렵겠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싸워 쟁취하겠다’는 투쟁심이 절실한 요즘이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