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모 대형치과병원이 무허가 재료로 임시치아를 제작, 환자에게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무허가 재료를 생산한 제조업체는 간판이나 사무용품을 만드는 아크릴 가공업체였다. 신체에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는 허가받지 않은 재료를 재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해당 치과병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 치과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개당 5만원가량의 레진블럭 대신 가격이 10분의 1에 불과한 아크릴 소재를 사용했다.

식약처에서 점검한 결과 무허가 소재 사용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치과선 허가가 나지 않은 제품인 것을 모르고 사용했다며 인체엔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몰랐다고 무허가 제품을 환자에게 사용한 것이 무죄가 될 수는 없다.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 아크릴 블록 2천 753개 중에 사용하지 않은 110개에 대해서는 봉인해서 압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미 많은 양을 환자에게 사용했다.

그냥 모르고 썼다고는 볼 수 없는 양이다. 경찰조사를 통해 정확한 것이 밝혀지긴 하겠지만, 이러한 의구심은 기사를 본 누구나 갖게 될 것이다.

치과는 이미 ‘돈에 눈이 먼 장사꾼’처럼 여겨지고 있다. 아무리 극소수라고 해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의 건강을 저버린 일부 치과 때문에 전체 치과가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치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썼고, 이와 더불어 치과계 전체는 부정적 이미지를 하나 더 얻게 됐다.

혹시라도 신체에 유해한지를 알 수 없는 무허가 재료를 사용하는 치과서 이글을 읽는다면 묻고 싶다. 재료비가 절감된다면 환자 건강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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