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불법 배너광고에 식약처가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홈페이지에 의료기기 배너광고를 걸려면 허가받은 내용으로만 구성된 광고라야 가능합니다.

신고한 내용과 추호도 다름없어야지 허가받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을 때엔 ‘얄짤없이’ 불법 광고.

단, 전문지처럼 광고내용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엔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라면 또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인 노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전문지임에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 셈.

그럼에도 심의에 충실한 온라인 배너광고는 가뭄에 콩 나듯 하는 것이 현실.

‘신고위험 상시노출’ 상황 속에서 식약처는 신고만 하면 다 조사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위반된 광고를 식약처에 신고해 경쟁업체를 곤란에 빠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데요.

‘경쟁업체 때리기’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업체간 신고전 양상으로 비화되는 조짐마저 보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나도 하고 쟤도 하는 만연된 불법으로 ‘그래봤자 불법’, 무감각해지는 도덕적 마비현상.

말하자면, 네 탓?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치아미백제로 혼쭐난 K씨.

비교적 저렴한 값에 구매했다는 기쁨도 잠시, 제품사용한 지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잇몸이 하얗게 녹아내리면서 피가 흘러내리는 참변(?) 발생.

사용설명서에는 분명 20분 후에 씻어서 제거해도 안전한 제품이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과산화수소가 적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라고 해서 그런가보다 믿었을 뿐인데, 2분만에 잇몸이 녹아내릴 정도의 약품범벅의, 멀쩡한 허우대를 완벽히 배반하는 치명적 단점이 있을줄이야…

해당 소셜커머스측 관계자는 “실제 제품 뒷면에 치아손상이 있거나 과산화수소에 대해 과민증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말라는 부작용 안내가 있는데 소비자가 미처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워(?) 하면서 보상금 3만원을 지급한 후 ‘묵언수행’.

운 지지리 없는 K씨만의 경우는 아닐 터. 잇몸 망한 것도 억울한데 ‘내덕네탓’의 억지논리에 두 번 울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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