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수 이상 전문의 자격 요구’

▲ 이재봉-교수
서울치대 이재봉 교수를 비롯한 8개 전문과목 학회장(예방치과, 구강병리과 제외)과 대한치과병원협회장, 공직치과의사회장, 11개 치대학장협의회장 등 총 14명이 지난 달 29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이번 헌소를 추진한 이재봉 교수는 “전속지도전문의 중 부교수급 이상에게는 전문의 자격을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2~3년 전부터 헌법소원을 준비해왔다”며, 치협 등 유관단체들이 올바른 전문의 제도 시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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