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마케팅이 갈수록 호기심을 끌어당기는 자극성을 띄고 있다. 동원가능한 온갖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최근엔 가정의 달을 맞아 특가행사를 한다는 광고가 여기저기서 눈에 띄였다. 6월을 넘어선 지금은 호국보훈의 달을 핑계로 갖가지 이벤트 행사를 펼치고 있다.

1년 연중무휴로 실시되는 각종 이벤트가 식상해질 무렵, 때마침 내달부턴 덴처,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확대, 실시된다. 여러 치과선 이를 호기로 삼고 이미 마케팅에 활용중이다.

그 중 ‘50대도 임플란트 보험적용 가능’이란 문구는 위험수위가 상당히 높다. 아직까진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허위 사실을 미끼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

‘50대도 임플란트 보험적용 가능’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일부 치과선 보험가에 맞춰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골이식 등의 부대행위를 포함시켜 치료비용을 올려 허위·과대광고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어떠한 제재나 처벌이 가해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점차 도를 넘는 마케팅 방법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주된 이유다.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한 제대로 제재를 하지 못하거나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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