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치과 만성적인 구인난이 가져온 세태

원장이 응시자에게 간택받는 처지 하소연

치과개원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직원채용이다. 신규개원일 경우엔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렇다해도 최근 동네치과의 만성적인 구인난이 몰고 온 세태로 스트레스를 받는 원장들이 적지않다.

오죽하면 ‘원장이 직원을 면접 보는 게 아니라, 직원이 원장을 면접 본다’는 우스개 소리마저 나돈다.

면접 볼 때 아예 자신이 원하는 근무조건을 문건으로 제시하는 ‘당돌한’ 응시자도 있다. 처음부터 요구조건이 맞지 않는다 싶으면 면접 중이라도 나가버린다. 이같은 행동은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린 행동이다.

일부 지원자들은 ‘간호조무사 근무여부’ 등 선을 넘는(?) 질문도 서슴지 않는다. 대형치과 근무경력이 있는 일부 치과위생사들은 간호조무사와의 근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장이 조무사일 경우 입사를 포기하는 일은 예사다.

입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항목으로 최근엔 '휴가조건'이 떠오르고 있다. 아예 공무원 수준의 휴가제도를 요구하는 지원자도 나타나고 있다. 주5일 근무 요구는 이제 더이상 특별하지도 않다. ‘치과원장이 면접 보는 직원들에게 간택 받는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농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치과원장들 사이에선 ‘직원님’ 또는 ‘직원이 갑’이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오고 간다. 신규개원은 그나마 낫다. 마음이 맞지 않은 직원은 처음부터 채용하지 않으면 된다. 또한 아주 오래되어 직원이 잘 세팅되어 있는 안정적인 치과도 상대적으로 고민이 적다.

문제는 이도저도 아닌 치과들이다. 어정쩡하게 기간이 흐른 치과에선 직원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직원들은 혼내기조차 쉽지 않다. 상당수 소규모 동네치과 원장들의 고백에 따르면 ‘직원 혼내기는 사실상 내보낼 각오를 해야 가능하다’고 이구동성으로 털어놓는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는 없다. 동네치과서 근로기준법을 모두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칫 이런 현실을 트집잡아 협박에 나서는 직원도 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무여건을 조율하여 꼼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게 그나마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경력직원을 채용한다면 이전 근무처에서의 경력증명서 첨부를 정착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듯하다.

결국 만성화된 구인난에 물꼬가 트지 않는 한 동네치과 원장이 직원으로부터 면접당하는 애매모호한 세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