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하반기 집중단속을 예고하며 ‘단속의 칼’을 벼리고 있습니다.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폐기물 분류를 명확히 하며 보관기간 안에 처리만 하면 전혀 문제 될 거 없다”지만, 일단 폐기물 분류단계에서부터 ‘난항’입니다.

치과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엔 조직물류와 손상성 그리고 일반의료폐기물이 있는데요.

치아는 조직물류폐기물 범주에 넣어야 하고 니들, 봉합바늘, 수술용 칼 등은 손상성 폐기물로 덩어리 지어줘야 하는 등 카테고리별 분류작업이 만만치 않다고.

우여곡절(?) 끝에 분류하고 나면 ‘보관기간 준수’라는 전혀 문제 될 거 없는 또다른 문제에 직면.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보름에서 한달, 보관기간이 다 다른데요. 방문건수로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모아모아 업체 부르는 것이 현실.

주사기처럼 꾸준히 배출되는 쓰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양이 차지도 않았는데 부르기 뭣하다는 아니 비용지불하기 아깝다는 것이 보관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리는 속내라고요.

보통 스탭들이 분류하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와서 수거해가기 때문에 그간 관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치과폐기물 관리문제.

기존의 ‘핫바지 모드’로 설렁설렁 넘겼다간 ‘독박’ 쓰기 안성맞춤.

정찰안테나 가동한다고 공표까지 한 마당에 말입니다.

김칫국에 ‘찬물끼얹기’
지난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안.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공동으로 한 장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뤄지게 하고 있는데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도 ‘어벤저스’ 같은 협진이 가능해지나 싶었는데, 최근 전 의원은 동료의원 6명과 함께 개정안 철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뻔’했으나,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상정하면 양측의 갈등을 키운다는 오해를 살까 눈물의 자진철회를 결심했다고.

의원 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편리해질 것이고, 중복되는 검사가 없어지면 진료비도 절감될 것이고, 김칫국 두사발 들이켰던 환자들은 허망하게 지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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