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자 회비미납이면 보수교육 승인 불가?
교육단체 “학술적 역량이 최우선 조건 돼야”
치협 “보수교육 승인기준은 치협 권한”
복지부 “학술 이외 조건 연계는 옳지 않다”

현행 치협 보수교육 승인규정상 학술적인 능력과 경력을 두루 갖춘 임상가라도 치협 회비를 미납했다면 보수교육 연단에 설 수 없다.

학술적으로 쌓아온 혁혁한 성과도, 오랜 기간의 임상경험도 소용없다. 치협 회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학회와 수련병원들이 보수교육 연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학술적인 기준을 고려해 훌륭한 연자를 섭외했는데, 이 같은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하지만 등록비를 내고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강연을 들려주고자 노력하는 학술단체 관계자들 입장에선 회비납부 여부보다는 학술적, 임상적으로 얼마나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다행히 엄선한 연자가 회비를 납부한 상태라면 아무 문제없지만, 꼭 필요한 연자임에도 회비가 미납되어 보수교육 승인이 반려되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

한 학회 관계자는 “학술적인 평가가 가장 중요한 보수교육 승인과정서 학술적인 기준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회비납부 여부로 인해 보수교육 승인이 반려되는 현 상황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요즘 치협 학술국의 행동을 보면 면허신고제 시행을 기회로 학회 인준이나 보수교육 승인여부를 권한 삼아 학술단체들에게 갑질만 일삼는 것만 같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불쾌하다. 완장 차고 권한을 휘두르려 하기보다는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보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핏대를 세웠다.

물론 치협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치협 학술국 또한 회비를 충실히 납부해온 회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치협 학술국 김성현 국장은 “치협은 복지부로부터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자체적으로 보수교육 승인규정을 운영할 권한이 있다”며 “복지부가 ‘회비 납부와 보수교육을 연계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지만, 그것은 참가비와 관련된 부분일 뿐 강연자 선정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회원에게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치협은 회원들의 회비 없이 운영될 수 없는 직역단체”라며 “이 같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정해진 규정대로 집행할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은 달랐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보수교육 취지에 충실한 학술적인 고려 이외에 다른 고려사항이 보수교육 승인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다른 조건이 충실히 채워졌음에도 회비미납으로 보수교육 승인이 취소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의료인단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행 치협 보수교육 회원강사자격>
1. 협회 정관 제 7조 회원 중 제 9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
2.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자
4.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는 자
5.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경과한 개원치과의사로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6.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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