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련법안 법안소위 통과로 가시화

▲ 신경림 의원
복지위가 보건의료인 명찰패용의무화법을 지난 23일 법안소위를 통과시켰다. 이날 명찰패용의무화법 외에도 10여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명찰패용의무화법은 환자가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환자의 알권리와 더불어 불법위임진료를 방지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작년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이 의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치과계에선 적지않은 파장이 일었다.

이날 복지위는 명찰패용의무화하는 의무규정을 의료법에 두기로 결정했다.

단,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또한 의무 불이행 1회 적발시 시정명령을, 그 이후엔 의료기관장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폭행방지법,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추가, 가격유인 의료광고 금지, 성형 의료광고 매체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수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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