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검찰서 무혐의 통보로 합법” 보도자료 배포

식약처·복지부선 명확한 입장표명 없이 서로 책임회피
치협, 개원가는 극심한 혼란 속 대책마련에 고심
업계 “전문가 치아미백제 허가가 문제해결 열쇠” 주장

유디치과가 지난 20일 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유디치과의 35% 과산화수소 사용 치아미백술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유디치과 측에 통보했다. 과산화수소를 연마제에 섞는 것이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검찰은 연마제가 단순히 액체 상태의 과산화수소가 흘러내려 잇몸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만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이를 근거로 고농도 과산화수소 사용 치아미백술이 합법이라고 알렸다.

이후 각종 일간지서 이 같은 내용이 기사화되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개원가도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치협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보도자료 배포 이후 수많은 치과의사와 업계 관계자들이 진위여부를 묻는 질의를 본지로 쏟아내고 있을 정도다. 관련된 루머도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 경찰은 당시 35%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연마제에 혼합한 전문가 치아미백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그간 식약처는 수차례 치협에 공문을 보내 ‘허가받지 아니한 불법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제조하는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본지가 확인한 공문만 3건에 달한다. 하지만 보도자료 배포 이후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연마제에 섞어 사용하는 전문가 치아미백술은 무허가 치아미백술이며,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수차례 치협에 공문을 보내 ‘허가받지 아니한 불법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제조하는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유효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본지가 확인한 공문 건만 ‘무허가 의약품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협조’(2006. 10. 2), ‘업무협조 요청’(2012. 5. 24),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 금지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2012. 9. 18) 등 3건이나 된다.

식약처는 고농도 과산화수소가 배합된 전문가용 치아미백제에 대해선 허가기준조차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해외서 루틴하게 사용되는 제품도 수입허가를 몇 년째 반려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도자료 배포 이후엔 분위기가 달라졌다. 식약처와 복지부 모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차례 질의에도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거나 타 부서로 전화를 돌릴 뿐이다. 주무부서조차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치협도 현재 식약처에 정식으로 질의공문을 보낸 상태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구두로 “아직 해당 검찰수사가 최종결정 나지 않은 상태라서, 별도의 입장 표명이나 의견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낸 게 전부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연마제와 혼합해 치아미백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내포한 위험성은 여전하다. 위험성 그 자체가 변한 것은 전혀 없다. 바라보는 법적 해석이 모호해졌을 뿐이다. 과산화수소는 별도로 화공약품 취급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반 재료상은 판매조차 할 수 없는 위험물질이다.

일선 치과서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연마제에 섞을 때, 매번 인체에 안전한 비율로 균일하게 섞을 수 있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 이는 전문가 치아미백제가 안전성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등재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한 해법 도출을 차일피일 미뤄선 안 된다. 식약처든 복지부든 명쾌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치협도 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의 건강과 안녕’만 점점 더 위태로워질 뿐이다.

고농도 전문가 치아미백제 판매를 허가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고농도 전문가 치아미백제 판매를 허가받지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유럽이나 미국선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코스메틱(화장품)으로 취급할 정도다. 이에 최근에는 일본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 분야서 오래 종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연마제에 섞는 술식은 개원가의 고육지책 성격이 짙다”며 “솔직히 현재 허가받은 치아미백제는 효과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개원가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또 “전문의약품으로 정식으로 허가받은 고농도 전문가 치아미백제를 당당히 사용할 수 있다면, 일선 치과서도 굳이 법적으로 논란이 많은 술식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식약처가 고농도 전문가 치아미백제 정식허가에 대해 재고해야 하는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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