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안’ 치협에 통보

4월 25일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예정
3년전 회귀, 사실상 전면개방 가닥

전문의제가 다시 치과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는 ‘전문의  안’을 확정짓고 그 내용을 치협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안의 가장 큰 핵심으론 ‘임의수련자들에 대한 경과조치 인정’을 꼽을 수 있다. 시기를 못박진 않았으나 복지부는 임의수련자들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했다.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반면 3년 전 치과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11번째 전문과목’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중엔 비수련자를 위한 ‘11번째 전문과목이 빠져 있다’는 루머가 이미 퍼지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개원가는 3년 전보다 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선 예단하기가 어렵다. 현재 복지부 안은 명확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그렇다고 11번째 전문과목 없이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다분히 복지부의 전략으로 풀이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어차피 임의수련자 경과조치 인정에 대해선 반대 목소리가 크다보니, 협상용으로 11번째 전문과목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풀리면서 일반GP에겐 신설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을 오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치협 대의원총회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은 지난 8일 임시이사회서 관련내용을 토의한 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복지부 안이 대의원총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실상 복지부 안은 3년 전 김세영집행부 안보다 후퇴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당시 임시 대의원총회까지 열면서 집행부가 통과를 시도했으나 표결도 붙이지 못하고 안건이 철회됐다.  

다만 25일 대의원총회서 복지부 안이 부결된다 해도 전문의 문제가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서 안건이 부결되면 독자적으로 입법예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치협 집행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는 치과계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거부할 수만도 없다는 게 딜레마다. 전문의제는 치과계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기 가 어렵다. 이해관계에 따라 전문의제에 대한 시각이 제각각이다. 솔로몬의 지혜로도 풀기 어려운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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