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납 회원은 밀린회비 폭탄에 휘청이는데
미가입 기공사는 가입비만 내면 회원자격 획득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회원자격의 중요성이 커졌다. 실제로 지지부진하던 회원가입율이 최근 급증했다. 여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배째라식의 기공사들이 있긴 하지만 상황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미가입 회원과 함께 입회 후 회비 장기미납 등의 사유로 권리정지를 당한 기공사들의 입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 중엔 소위 그동안 회비를 미납한 장기미납자와 기공일을 떠났다가 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을 차지한다.

보수교육 이수 등을 위해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염두하고 있는 만큼 협회 입장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되는 대부분의 회원이 회비 납부기준의 형평성을 두고 불만들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다른 직종으로 약 5년 외도 후 다시 기공업무를 시작한 A기공사는 면허신고제로 인한 보수교육 점수 때문에 다시 협회에 문을 두드렸다.

그는 “가입 후 협회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됐다”며 “밀린 회비를 모두 납부해야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커 납부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보전달의 미흡이 불러온 피해다. 이런 경우 지난 2월 개최한 치기협 총회서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그 기간 동안만큼 타직종에 종사한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밀린 회비는 면제가 가능하다. 정관개정에 대한 복지부 인준의 절차가 남았지만 개정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장기미납회원과 미가입 회원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다.

장기미납회원 대부분이 “협회에서 해 준 것도 없는데 왜 회비를 내냐”며 등을 돌린 경우다. 그동안은 보수교육점수 이수와 관련해 법적 제재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욱 심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가입한 이력이 없는 기공사의 경우 입회비만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이를 두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로선 그동안 협회에 미가입했던 기공사가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다. 5년이든 10년이든 협회 가입 이력만 없다면 신규로 입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치기협서도 이를 두고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도 없다.

B소장은 “지금까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회원들에겐 어떠한 혜택이나 불합리에 대한 방파제 역할도 받질 못했다”며 “협회선 일단 가입을 받아들이려는 생각에선지 기존 회원들에게 어떠한 입장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있는 상황이 괘씸하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 부분으로선 치기협도 곤란하긴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탈퇴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임의가입이란 부분을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관에 탈퇴에 대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모 시도지부 관계자는 “탈퇴에 대한 부분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회비가 밀리는 등 불리할 땐 탈퇴를 했다가 다시 재가입 하는 등의 폐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치기협이 그토록 바라던 회원 배가, 그리고 재정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서서히 몰이중이다. 다만 민감한 회비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성왕설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장기미납자에 한해 통 큰 할부를 시행중이긴 하지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진 아직 미지수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