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소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불법광고 범람

개원가 “심의범위 확대해야 실효 거둘 것”
치협 “기준조정 위해 관련부처와 논의 중”
복지부·공정위 불법광고 집중 모니터링 착수

 현행 의료광고 심의범위는 너무 협소하다. 불과 한 발자국 차이로 한 광고는 심의대상이고, 다른 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다.

교통시설이 대표적인 예다.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외부는 사전심의대상이지만, 지하철 내부는 사전심의대상이 아니다. 승객들에게 있어 광고효과는 지하철 내부나 외부 모두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스쳐지나가기 쉬운 외부나 지하철 역사보다는 한 자리서 오래 머무는 객차 내부의 광고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또 실제 심의대상임에도 심의필 없이 몇 개월째 게시되고 있는 광고도 많다.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관련 부처의 무관심으로 단속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불법광고 단속은 개별 민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원가선 의료광고 심의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오히려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밟는 개원의들의 불편만 가중될 뿐, 실제 사전심의로 기대되는 불법광고 억제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며 “심의범위를 확대해 불법광고가 발붙일 자리를 줄이든,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광고를 근절시키든 개선책이 절실한 때”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은 치협도 인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현재 복지부와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기준조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장을 통해 심의범위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복지부와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불법 의료광고 단속에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최근 잇따라 터진 의료사고의 여파가 의료광고 단속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2월부터 3월까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도 지난달부터 불법·편법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에선 교통수단 내부, 온라인 마케팅, SNS,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그간 사전심의대상에서 벗어나 불법광고 사각지대로 꼽혔던 광고공간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최근 블로그 마케팅, 지하철 내부광고 등으로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치과도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15일에서 2개월까지 업무정지가 가능하다”며 “관련 법 규정 숙지를 통해 피해를 입지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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