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전망하는 2015 치과계

임플란트 등 보철의 중요성 증대… 의료분쟁 증가로 동네치과는 한숨

의료기사법
개정 의료기사법에 대한 계도기간이 오는 2월 28일로 끝난다. 개정 의기법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3월 1일부터는 의기법에 명시되어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다른 직군이 하게 될 경우 불법이다. 즉, 치과위생사 없이는 치과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치과위생사가 있어도 일손이 부족해 다른 직군이 종종 일을 도왔던 치과에도 어려워지긴 마찬가지다. 치과위생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개원가선 당장 막막해진다.

서치는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불편함과 피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개정 의기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의 해석이다. 주관부서인 복지부조차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대로 계도기간이 끝나면 개원가는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치위협과 간조협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양측이 갈등이 심화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개원가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 하루 빨리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은 치과계에 또다른 골칫거리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KAOMI에선 지난달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 치과 의료분쟁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보험, 보험, 보험!
2014년 실로 오랜만에 치과가 전체 요양급여비 중 4%가 넘는 포션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스케일링 급여화가 만들어낸 좋은 소식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제 보험은 당당히 치과계 한 축을 차지하는 치과계 ‘대세’ 중 하나다. 제대로 알고 하는 보험진료와 보험청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스케일링의 약진과 더불어 임플란트 급여화 대상 확대가 또 하나의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지난해 7월 처음 시작된 임플란트 급여화는 만 75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해 예상보다 그 효과가 미미했다. 올해는 만 70세 이상으로 대상 기준 연령이 낮아지는 만큼 임플란트 급여화 효과가 어느 정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미나와 도서 시장까지 접수한 ‘보험’의 활약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의제 결판?
아직도 끝나지 않은 네버엔딩 ‘전문의제’. 올해는 과연 그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
치협선 소수정예 사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고, 기수련자 단체는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사수하기 위한 움직임에 물러섬이 없다.

지난달 1일 기수련자 10인은 제 8회 치과전문의시험에 응시했고, 12일 치협으로부터 응시원서 반려를 받았다. 그 후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결국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이를 기각했다. 제기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였다.

교정과 동문연합은 이에 대해 즉시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황. 이에 앞선 지난 2013년에 제기했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도 고등법원에 제기되어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 기수련자 12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치과전문의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됐을 뿐 아니라 전속지도의 문제와  전문의 표방 문제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치과계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 역시 봉합될 수 있다.
끝날 듯 결코 끝나지 않는 ‘전문의제’ 문제. 올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의료분쟁
임플란트 급여화 대상 확대로 인한 환자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치과가 있는 반면, 그로 인해 늘어날 의료분쟁을 우려하는 치과도 있다.

치과 의료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 임플란트 급여화 대상이 확대되면 그만큼 의료분쟁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에 대한 일반인들의 대처 의식도 변화해 이제는 치과에서도 이를 대비하는 자세하 필요하다.

의료분쟁은 과실여부를 따지는 것이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 혹시라도 영향을 끼칠까 두려워 개원의들은 대부분 일을 키우려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치과에 끼칠 악영향을 오히려 줄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준비도 중요하며,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비해 차트와 동의서 등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

장영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을 예방하려면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치아상태와 치료계획,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임플란트 등은 시술 전에 동의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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