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114)

 

Q1. 유치에 55번에 vitapex 충전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근관충전 행위를 단순과 가압 중에 무엇으로 입력을 해야 하나요? 또한 어떠한 경우에 가압근관충전이 인정이 가능한가요?

A1. 네, 유치에 vitapex를 충전한 경우 단순근관충전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순근관충전은 영구치의 Single cone technique, 유치의 근관충전 또는 치근단 미완성 치아의 치근첨 형성술의 경우 산정이 가능합니다. 유치의 가압근관충전이 인정이 되는 것은 ‘후속 영구치가 없어 특수치료를 요하는 경우’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꼭 내역설명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영구치 46번에 농으로 인해 vitapex 충전을 하였습니다. 농의 지속적인 확인 후 다음 내원 시 근관세척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산정해야 하나요?

A2. 네, 이런 경우 다음 행위가 근관세척의 의미이기 때문에 당일 vitapex를 충전하였다 하더라도 근관세척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는 vitapex충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 위와 같이 단순근관충전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꼭 차팅에 vitapex 충전이라고 charting해주셔야 합니다.

 

 

Q3. 영구치에 vitapex충전하여 치근첨형성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근단폐쇄가 이루어진 후 vitapex제거를 하고 GP.cone filling을 충전하였습니다.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로 청구가 가능한가요?A3. 아니요, 치근첨형성술을 시행 후 vitapex제거 시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는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관내기존충전물의 경우 GP.cone과 sealer를 제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filing의 행위인 가압근관충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 정 희
-극동정보대학 치위생과 졸업
- 삼육보건대학 치위생전공 학사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자격
-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자격
- 스마트덴탈 아카데미 2급 10기 수료
- 전 덴탑정보기술 보험자문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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