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련자들 복지부에 손해배상소송

2008년 이전 치과전공의 과정을 마친 기수련자 중 12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8년 기수련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가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경과조치에 관한 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복지부가 헌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을 하지 않아 기수련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것. 따라서 복지부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다.

연합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법 질서는 무너질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제기되는 첫 번째 손해배상소송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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