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111

Q1. 외환자가 11번 치아에 부종이 생겨 치과에 내원했습니다. 치근단 절제술과 치근낭 적출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는데, 이 경우 각각 100% 산정 가능한가요? 

 

▲두번에 프로그램 청구 화면

A1. 치근단 절제술과 치근낭 적출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을 경우 높은수가 100% + 낮은수가 50%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치관 크기의 낭이 있는 치아에 치근단 절제술과 치근낭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해야 합니다.

왼쪽의 경우 치근단 절제술 (전치)와 치근낭 적출술 (1치관크기)를 동시에 청구 했을 경우 치근낭 적출술(1치관크기) 수가가 치근단 절제술(전치)의 수가 보다 낮기 때문에 50%만 산정해야 합니다.

오른쪽의 경우 동일한 처치이지만, 처치버튼이 따로 있어 버튼을 활용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묶음처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확인 후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근단 절제술은 전치와 구치에 따라 수가가 다르고, 치근낭 절제술의 경우 치근낭의 크기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Q2. 치수의 석회화로 인하여 재 근관치료가 어려워 치근단 폐쇄 없이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치근단 폐쇄를 하지 않았는데, 치근단 절제술을 산정할 수 있나요?
A2.네, 치근단 절제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근단 절제술의 경우 근관치료 또는 재 근관치료가 어려운 경우 외과적으로 치근단부의 잇몸을 박리하고 치조골을 삭제하여 치근단부의 이상조직을 제거하는 술식으로, 치근단 폐쇄비용을 치근단 절제술에는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치근단 폐쇄(역충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치근단 절제술 소정점수로 산정 할 수 있습니다(심의내용 참조).


■심의내용
-차-59 치근단 절제술은 치근단에 잔존하는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대부분 근관치료를 완료 후 시행하거나, 근관치료의 마지막 단계에서 근관충전과 동시에 시행하며, 치근단 병변이 근관치료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하게 됨 또한,「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거 동 항목은 “치근단 폐쇄비용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소정점수 외 치근단 폐쇄비용을 별도 산정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치근단 절제술시 치근단 폐쇄(역충전)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59 치근단절제술 소정 점수로 인정함이 타당함
(2008.5.6 진료심사평가 위원회)

 

김 민 주
-마산대학 치위생과 졸업
-스마트 덴탈 강사과정 3기 수료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 2급 취득
-현 연세리더스 치과 진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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