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108)

Q1. 50세 남성환자분이 농양으로 기존 임플란트를 리무버키트를 이용해서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발치로 청구를 했는데 지금은 임플란트제거술로 넣어야 하나요?

A1. 네, 2014년 7월1일부터 75세이상 임플란트 급여가 시행되면서 새로 신설된 산정지침 차-98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로 연령에 관계없이 급여, 비급여 임플란트 구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U4981 가.단순 Simple
골유착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육아조직 제거 포함)에 산정하면 됩니다.
U4982 나.복잡 Complex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을 사용하는 경우에 산정합니다.

Q2. 이때 사용한 Trephine Bur 또는 제거 Kit는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A2. 따로 재료대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Bur 역시 정액보상재료이므로 재료신고를 할 필요가없습니다.

Q3. 급여임플란트 2단계시술 중 골 유착이 덜 된 상태의 픽스쳐를 제거한 경우도 산정할 수 있나요?
A3.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픽스처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찬11-나 2단계 고정체식립술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 기존 고정체(픽스처)제거술은 별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사용한 고정체 재료비용은 산정가능합니다.
올 7월부터 임플란트 관련 신설된 항목들은 산정기준에 준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서인지 산정기준에 적용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질환으로 이행된 경우라면 적용행위의 타당성을 증명할 술전, 술후 방사선이나 구강사진, 진료기록 등을 잘 갖춰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 정 희
-대구 황금미치과 실장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 공인강사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8차 실기 차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스마트덴탈 3기 강사 과정 수료
-매니저 실전 역량 강화 과정 수료
-대구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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