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최근 치과계는 치과위생사와 치과조무사 업무범위를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지난 2일 간조협 회의실에 모인 치과간호조무사비대위원들은 복지부 TF 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이유인즉슨 치과의료기관서 간호조무사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논의가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5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도기간 합의와 함께 가동됐던 복지부 TF. 이로써 동네치과는 또다시 진퇴양난에 빠졌다.

평소같으면 충분히 압박을 넣고도 남았을 복지부서도 강하게 푸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치과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대한 법적보장이 없는 일반적인 TF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대학 정규과정을 마치고 나온 의료기사에 반해 일정기간 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치른 부분은 엄격하게 구분지어져야 한다.

하지만 간조협선 동네치과서 인력채용이 어렵다는 부분을 이용해 배짱을 부리고 있다.

‘주객전도’ 형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개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네치과선 자칫 진료를 하지 못할 상황까지 닥칠 우려가 다분하다.
개원가선 “도무지 인력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케케묵은 소리를 한다.

물론 치과보조인력 양성과 개발이라는 형태로 치협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실을 맺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TF가 아니더라도 치과계내 종사자간 적절한 소통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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