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107)

Q1.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중 치근면에 saline과 테트라사이클린을 섞어 도포 후 세척하는 것  을 보았습니다. 이 때 보험청구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의 약제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A1. saline (또는 정제수)에 테트라사이클린을 섞어 치아에 도포 후 세척하는 행위는 ‘치근면처치술‘이라는 항목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한 술식입니다. 이때 사용된 약제나 재료대는 소정 점수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테트라사이클린의 약제비용은 별도로 산정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치근면처치술’이란 병적 조직에 노출되었던 치근면을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약제(테트라사이클린 또는 구연산 등)를 이용해 치근면을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술식입니다. 대부분의 치주치료와 마찬가지로 1/3악당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치주 수술 후에도 치근에 남아있는 내독소 등이 치주 조직의 재 부착에 장애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기 때문에 보통 치은박리소파술이나 골이식술 등을 시행하면서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근면처치술은 치은박리소파술,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등의 치주 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경우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하므로 위의 상황은 치은박리소파술 100%와 치근면처치술 100%를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1>

Q2. 임플란트 치아에 치근면처치술을 산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2. 2014년 7월 1일부터 치과 임플란트에 치은박리소파술과  치근면처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시술 치아가 1~2개 치아에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소정 점수의 200%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고시 참고)  임플란트 치아에 치근면처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자연치아와 동일하게 청구 후 시행부위가 임플란트 치아임을 내역설명을 통해 알려 주시고 횟수를 ‘2’로 조정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그림2>

<관련 고시>
치과 임플란트 치아에 치주 외과적 수술 처치 후에 실시하는 치과 임플란트 표면처치술(나사선성형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1~2개 치아에 실시하였다하더라도 차106 치근면처치술[1/3악당]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고시 제 2014-100호, 2014.7.1시행

 

 

이 순 영
- 전 고운이치과 실장
- 현 남서울대학원 치위생학과 석사 과정
-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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