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00덴탈, 불법치과재료 카다로그 무차별 배포

식약처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모르고 사용해도 형사처벌 대상” 주의 당부

▲ 최근 중국소재 00덴탈 이름으로 배포된 ‘중국산 짝퉁 치과재료’생산의뢰 홍보물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큰 파문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산 불법치과재료 밀수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엔 중국소재 00덴탈이 치재상이 모여 있는 서울역 주변에 “원하는 짝퉁 치과재료 생산해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홍보물을 배포,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과거에도 국내선 사용할 수 없는 디펄핀이나 베릴륨 메탈 등이 밀수로 수입되어 유통된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대놓고 ‘불법재료를 만들어주겠다’고 홍보에 나선 사례는 없었다. 00덴탈 홍보물에는 “한국 최저가격으로 맞춰주겠다, 중국서 생산 가능한 제품 샘플만 제공하면 똑같이 생산 가능하다”는 노골적인 문구가 선명하다.  

카다로그에 나온 제품은 리베라(인공치), 이맥스, 베라본드 등 현재 국내서 인기있는 제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중국서 만들어진 ‘짝퉁 치과재료’는 정상적인 수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밀수형태로 국내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곧바로 실태파악에 나서겠다”며 “치과재료 밀수를 신고하는 사람에겐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내부신고를 독려했다.

이미 서울역 재료상들 사이에선 국내 연루업체(밀수업체) 실명이 나돌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일부업체 관계자는 관세청 내부제보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마저 나돈다.
식약처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밀수로 들여온 치과재료는 모두 무허가 제품이다. 밀수제품들은 발암물질 함유 등 절대로 유통되어선 안 되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한 식약처 관계자는 “당장 중국에 파견된 식약처 직원을 통해 ‘짝퉁 치과재료’ 불법생산 실태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에 반입된 무허가 치과재료는 치과의사가 모르고 사용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개원의가 재료상들이 공급하는 치과재료의 불법여부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다만 지나치게 싸거나 무자료 거래를 유도하는 재료상은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치과의사가 불법재료 사용으로 고발당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베릴륨 메탈 등 불법기공재료를 사용한 치과기공소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불법재료 역추적에 나설 움직임을 보였다.

치협 자재위원회도 실태파악에 나섰다. 강충규 자재이사는 “치협에선 불법치과재료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치과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파악 후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며 개원의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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