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고유업무 유권해석 … 진료스탭 제작은 형사처벌 대상

스탭대상 제작 실습교육도 불법
치과위생사 업무선 장착·제거만 가능
위반시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복지부가 최근 임시치아 제작이 치과기공사의 고유업무임을 확정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템퍼러리 크라운은 삭제된 치아를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인접치아와의 접촉 관계를 유지하며, 대합치와의 교합기능 유지, 전치부나 소구치 부위의 심미성 회복 등을 위해 최종 보철물이 장착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게 되는 치과기공물”이라고 못박았다.

이로써 개원가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임시치아 제작에 있어 업무영역이라는 부분을 크게 염두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제작해왔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원장은 물론 스탭, 심지어는 본인들의 영역임을 모르는 치과기공사들도 많다는 것이다. 여전히 해당사항을 모르고 본의 아니게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임시치아 직접 제작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5호 및 제 2항에 따라 치과기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치과기공물 제작 업무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스탭대상으로 이뤄지던 임시치아 제작과정 세미나 시장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스탭 대상으로 가장 인기있는 과정 중 하나가 임시치아 제작과정이기 때문이다.

국비환급기관을 비롯해 많은 교육업체서 스탭대상 과정을 개설하고 있을 정도다. 현재 개설된 교육과정도 적지 않다.

치기협 관계자는 “일부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개발훈련기관들이 치과기공사가 아닌 치과병의원 재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비지원 형태의 임시치아 제작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치과기공사 외의 제작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기법 조항이 애매해서 로컬선 모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많다. 개정된 의기법선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로 임시치아의 장착과 제거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뒤섞이고, 조항이 어려워 접근이 쉽지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현재로선 치과위생사는 임시치아 장착과 제거만 할 수 있다. 이처럼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개원가선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과기공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이가 임시치아를 제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확실한 인지를 통한 주의와 자정작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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