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103)

Q1.  6세 환자가 내원하여 당일 신경치료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소아 유치에도 당일발수근충이 적용 가능할까요?
A1. 네, 유치에도 당일발수근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동하지 않으셔야 할 것은 당일발수근충은 유치와 영구치 비용이 다르고, 각 각 처치버튼도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에는 차7 -나 유치 당일발수근충을 선택해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신경치료를 하기위한 마취, 엑스레이, 파일, 행동조절은 별도 산정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2. 9세 환자가 이전에 근관치료(비타펙스를 이용한 단순근충) 후 SS크라운을 하였으나, 근단부위 염증이 생겨 기존 SS크라운을 제거하고 재근관치료를 시행하려 합니다. 유치 재근관치료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2. 물론 유치 재근관치료 가능합니다.
우선, 기존 되어있는 SS 크라운 제거는 차19-가 보철물제거 간단으로 산정하되 내역설명을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관 내 비타펙스를 제거하는것은 차19-1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차11 근관세척부터 시행하여야 합니다. 근관세척과 필요에 의하면 차11-1 근관확대 (유치 근관확대시 내역설명 필수)를 청구 하시면 되고, 근관 충전 시에는 차12-가 단순근관충전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 (표1. 참고)


단, 유치 재근관치료시 기존 SS크라운 제거를 수복물제거 복잡이 아닌 단순으로 청구해야 하고,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가 아닌 근관세척부터 재근관치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그대로 내역설명을 적으셔야 심사평가원에서도 심사하실 때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Q3. 5세 소아환자 치료 시 처음에는 충전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막상 치료를 하다보니 신경이 노출이 되어서 치수절단을 진행했습니다. 치료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못 찍었는데 가능할까요? 치료 중에 아이가 많이 울어서 중간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A3.  네, 차9 치수절단을 하고자 할 때는 X-ray 촬영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치료절차라 할 수 있으나, 유치는 치료도중 치수가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X-ray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치수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치에 행한 차9 치수절단은 X-ray촬영 행위가 없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는 고시가 있습니다.
관련근거 고시 제2000-73호 (행위) 시행일자 2000-12-30

 

김 주 미
- 현 아이맘치과 실장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 신성대학교 치위생학과 전공심화과정
- 서울치의학교육원 2급과정 수료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2급 자격
- 성남 TOP코디네이터 학원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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