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의뢰 기공물만 합법

복지부 “코골이 장치 치의 교합조정 필요… 불법 기공물 면허박탈” 경고

최근 코골이장치나 턱관절치료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이 늘고 있다. 개원가의 진료영역 확보 노력과 함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결실을 맺고 있는 것. 하지만 늘어나는 관심에 비례해, 그간 암암리에 자행됐던 불법행위들도 표면 위로 떠올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코골이 장치 등 기공물 불법 제작이다. 아무래도 타 진료과와 진료영역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진료영역이다 보니 치과의사들에게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작성된 치과의사의 의뢰서에 따라 구강내 장치, 보철물을 제작해야 하는 것이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라며 “인접한 타 진료과로 코골이장치, 턱관절 스플린트 등의 기공물을 납품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공계선 이미 많은 기공소가 이비인후과 등 타 진료과와 거래하고 있다. 아예 이비인후과 등 타 진료과서 직접 의뢰를 받아 전담으로 작업하는 기공소도 생겨났을 정도다.

장치제작 업체들도 기공소와 연계해 인상채득부터 맞춤제작까지 마친 후 납품하는 루트를 애용하고 있다. 코골이 장치에 대해 특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기 허가까지 받은 후 본격적인 사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공소까지 생겼다. 지난해엔 코골이장치를 의료기기로 등록한 한 업체서 오히려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교정전문기공소장은 “케이스별로 차이는 있지만 200개 이상의 교정기공소에서 꾸준히 코골이 장치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중 치과의뢰서를 받지 않고 작업한 경험이 있는 기공소가 최소한 절반은 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턱관절 치료 붐이 일면서 떠오른 스플린트도 문제다. 일부 기공소는 아예 대놓고 ‘우리 기공소서 제작한 스플린트는 전신질환에 특효’라는 식의 홍보에도 나서고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제작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복지부도 “치과의사의 의뢰 이외에 이뤄지는 작업은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코골이 장치에 대해서도 “규격화시켜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확실치 않다”는 애매한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기공사가 맞춤형으로 제작해 치과의사가 교합을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업무영역에서 벗어나는 제작행위가 적발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고한 입장도 밝혔다.

기공계선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대부분. 경영난을 핑계 삼아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는 치과기공사도 많다.

하지만 복지부서도 단속의지를 천명할 만큼 엄연한 불법행위를 묵인해선 안 된다. 치협은 물론, 치기협 차원에서도 직군의 명확한 업무영역을 정리하고 불법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