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100)

Q1. 소아는 치석제거를 해도 왜 치면세마로 청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치면세마 상병명에 급성연쇄구균치은구내염이 뜨길래 그렇게 청구를 해왔는데 두건이 삭감됐어요. 치아의 침착물 상병으로 번갈아 가면서 넣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맞나요?

A. 치석제거(Scaling)란, 치은염 및 치주질환처치를 위한 원인제거 및 치주질환의 외과적 처치를 위한 전단계 치료로서 구강 내의 자연치아나 인공치아에 부착된 침착물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매끄럽고 광택이 있게 함으로써 거칠어진 치아표면에 침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위의 정의를 보면 치석제거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의 원인제거 및 치주질환의 외과적 처치를 위한 전단계 치료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유치에는 치석이 있어도 치주질환으로 인한 외과적 처치를 위한 전단계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치석제거를 하고 치면을 연마하면 치면세마로 청구를 해야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평원 문의결과 유치도 치석이 심하게 있었다면 치석제거도 사례별로 인정을 한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치면세마로 인정을 잘 안 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병명이 문제가 아니라 일률적인 치면세마 청구는 전산상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성연쇄구균치은구내염으로 조정됐다면 다시 재심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K03.6치아의 침착물(유착물)으로 치면세마를 청구한 경우 어느 지원은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저희 치과는 이 상병으로 치면세마를 청구할 때 마다 전부 조정되어 재심을 넣고 있습니다. (서울지원)
그러나 현재 심평원에 문의 시 치면세마를 청구하려고 한다면 기본진료로 하라던지 곧 없어질 항목이라는 답변 또한 많습니다. 현재 우리 치과에서 하고 있는 행위라면 정당한 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소아치과에서 근무하며 청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영유아 검진으로 처음 저희 치과에 내원해 검진을 한 경우 충치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보호자 분들께서 당일 수복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A. 이런경우 초진 진찰료에 50% 산정 가능하며 진료행위료는 100% 산정 가능합니다.
전에는 진찰료산정이 불가해 당일 진료를 거부하는 병의원이 많아 부모님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진찰료의 50%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5세 소아 어린이의 영유아 검진 초진일과 재진일의 진찰료를 비교하면 각 진찰료의 50%로 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영유아검진 후 다음날 내원하여 충치 치료 하신 경우도 전날의 진단을 초진으로 보아 다음 날은 재진료의 50% 산정 해야합니다.

(구강검진 초,재진 산정 진찰료 비교사진)

영유아구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40, 60세)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건강건진으로 검진당일 진료를 시행시 진찰료의 50% 산정할 수 있으나 학교구강검진은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건강검진으로 당일 치료 진행시 진찰료를 100% 산정 가능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구강검진이나 학생구강검진 당일 진료행위 없이 기본진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심사조정대상이 됩니다. 두 번 진찰료를 산정한 행위가 되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아이를 데리고 병원 한번 데려가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돕고 우리는 정당한 청구를 하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합니다.

 

윤 필 녀
- 현 춘천예치과 보험청구과장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 공인강사
- 제1회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차석
- 치과 건강보험청구사 2급 자격 취득
- 제2기 스마트 강사과정수료
- 한림성심대 치위생과 3급 특강
- 3급 교재 해설 및 예상문제 공동저자(2011)
- 전 강원도지회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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