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예약시 수집도 불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따라 7일부터 금지
복지부 “계도기간 지나면 벌금 3천만원 부과”엄포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원가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7일부터 개정안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법령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의료기관과 학교 등은 예외로 적용키로 했지만 논란은 가시질 않는다. 치과의 경우 예외적용은 내원 환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진료예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주민등록번호 보관에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개원가 입장에선 불편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외적용 대상과 과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378개 예외조항을 둬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치료에 필요한 환자들은 예약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선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하면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CCTV 등 눈에 보이는 부분을 처리하기에 급급했다. 개정안 시행 후에도 여전히 대형병원을 포함한 개원가선 유선전화 등을 통한 예약을 받고 있다.

복지부선 “의료계가 법시행을 무시하고 늑장대응을 한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유관협회 등에 교육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환자들의 안전과 불편을 감안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을 뿐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발급,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대체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이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역시 각 의료기관서 터져나오는 불평불만이다. 게다가 환자들의 반응도 썩 좋지만은 않다. 익숙하지 않은 아이핀을 발급받는 것부터 절차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치과의 경우 아직 인터넷 예약보단 유선이나 내원예약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그만큼 메디컬계에 비해 혼란이 적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개원가의 목소리다.

유관단체들도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애를 먹긴 마찬가지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로 인해 회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아이핀 등의 새로운 신분확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 역시 녹록치 않은 일이다.

복지부는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최대한 빨리 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의료기관선 발 등에 불이 떨어진 듯 진료예약시스템 구축과 점검 작업에 나섰다. 문제는 규모가 크지 않은 의원급 치과들의 향후 방안이다. 법은 이미 시행됐으므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찾아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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