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지난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구강악안면 영역의 보톡스·필러 시술의 건’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치협은 “그간 구강악안면 영역서 이뤄지는 미용목적 시술은 판례로 보나 학술적으로 보나 명확한 근거가 있는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물론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반발이 치과계 내에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취재 과정서 적지 않은 개원의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고 치과 이미지나 나빠질까 걱정되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 미용목적 시술을 굳이 치과 진료영역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냐”고 되물었다.
그 저변엔 ‘나는 다른 치료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치과서 할 수 있게 되든 없든 나는 상관없다’는 마인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안일함은 반드시 경계할 독이다.
장기불황 속에 환자는 계속 줄고 있다.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그간 매출에 큰 기여를 했던 시술들도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

치과계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보험진료가 이제와선 효자소리를 듣고 있다. 오히려 좋은 시절에 그 중요성을 간과해 엔도수가가 비현실적으로 낮아졌다는 후회의 목소리들이 들린다.
미용목적 시술도 그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상황은 계속 변하기 마련이다. 지금의 무관심이 언제 어떤 형태로 되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보할 수 있는 진료영역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치과의사의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까지 불사하는 이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번거로운 싸움꾼’으로 매도해선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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