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개정안으로 범의료계가 시끌벅적하다.
병원을 찾으면 나를 진료하는 의사가 누구인지 궁금한 것이 사람의 심리다. 명찰패용이 의무화되면 환자와의 신뢰관계 강화효과는 있을것이다.

하지만 의료인 단체들의 반대는 심하다. 그 이유도 가히 코미디 수준을 방불케 한다.

“세탁 맡기면서 깜빡 놓고 올 수 있지 않느냐”, “파파라치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우리나라 사법부 수준을 심하게 폄하하고 있다.

학창시절부터 ‘이름표’는 늘 따라다녔다. 착용하지 않으면 처벌도 받았다.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는 전문직업인이다. 이름을 내세우지 못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사회 많은 직업군을 둘러보면 전문직 인력들은 당당히 명찰을 패용한다. 자신의 이름이 얼굴이고 명예이기 때문이다.

일부서 주장하는 것처럼 “명찰을 패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임진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단어도 어폐가 있다.

미미한 수준일지언정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간 치과계는 사무장치과와 그들이 일삼는 불법위임진료와 싸워왔다. 그 미미한 효과도 절실한 시점이다.

언제부턴가 사회서 기본적인 사항들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꼬인 부분을 푸는데 정신이 없다. 이번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한 부분도 무엇이 문제가 돼 발의된 것인지 의료계가 되짚어 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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