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일제히 반대의지를 드러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2일부터 닷새간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파업에 돌입한데 이어,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과 보건의료계, 그리고 범국본이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치협(회장 최남섭) 또한 사실상 영리법인 허용이나 다름없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22일 복지부에 제출하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치협은 의견서를 통해 “부대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예정인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며 “증가된 국민부담으로 인한 수익은 기업과 투기자본으로 집중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치과의료계는 최근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의 극단적인 이윤추구 행태로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 의료자회사 방식 의료민영화의 폐해가 이미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기업형 사무장치과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의 피해를 경험해 왔던 치과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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