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95)

Q1. 턱관절 치료가 보험청구가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분류번호 차-38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 U2381 가. 악관절단순자극요법(점수 39.05/비용 2,960원) U2382 나. 악관절전기자극요법(점수 62.8/비용 4,760원) U2383 다. 악관절복합자극요법(점수 72.54/비용 5,500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치과에서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기관으로 인증되어 등록된 치과에서,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 후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합니다.

Q2. 저희 치과는 인증치과가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기관으로 등록하나요?
A. 우선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원장님의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을 실시 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물리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해야합니다. 이때 물리치료실은 도면 또는 사진, 장비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회원전용-각위원회-보험위원회에서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지정신청서를 다운받아 내용을 기재 한 후 치협으로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지정신청서, 교육이수 증명서류, 물리치료실 도면 또는 사진, 장비 세금계산서를 팩스나 메일로 보내면 등록 가능합니다. 이때 별첨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는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합니다.

Q3. 치협에서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기관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청구하면 되나요?
A. 마지막으로 심평원에서 최종처리를 받은 후 청구하셔야합니다. 심평원에는 구입한 장비에 대한 등록만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라는 제조품목허가증을 준비한 후 요양기관업무포털-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의료장비 신고-현황변경 (장비)신고에서 등록합니다.

Q4. 꼭 검사 후에 치료하고 청구해야하나요? 해당되는 검사도 따로 정해져있나요? 검사를 하지 않고 치료만 청구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를 실시한 후에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가.나.다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는 전체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하며, 측두하악장애를 정밀 진단하기 위해 표준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악운동측정분석검사, 악관절촉진검사, 구강내교합검사, 저작근촉진검사 등의 검사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검사 없이 치료행위만 청구될 때에는 조정삭감이 되며, 만약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 후 즉시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을 시행하여 당일에 검사와 치료가 동시 청구되는 것은 인정됩니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가.나.다 항목은 병원에서 구비하고 신고된 장비에 따라 청구 가능한 항목이 다르므로, 구입처에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각각 항목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구비하고 있고 환자의 증상완화에 가,나,다 항목의 치료가 당일에 모두 필요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하루에 세 항목의 동시청구도 가능한 부분이나, 일률적인 청구가 되지 않도록 각 환자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임 지 연
- 동남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자격
- 서비스강사 1급 자격
- 스피치지도사 1급 자격
- 현, 서울 극동미인치과 실장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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