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말 많던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가 드디어 시작됐다.

뚜껑은 열렸으나 과연 그 속이 얼마나 알찰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아니 사실상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을 듯 하다.

임플란트 급여화 과정에서 복지부와 심평원 등 정부는 다시 한 번 탁상행정의 정수(?)를 보여줬다.

‘비용에 비해 기능·효과성의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더니 급여 대상인 국산 임플란트 재료에 대해선 오로지 표면처리로만 재료대를 나눴다.

수입 임플란트가 기능과 효과에 있어 차별점이 분명치 않다면서 임플란트 표면처리는 각각의 표면처리 방법에 따른 기능과 효과의 차별성이 분명한가? 그리고 이에 대해 정부가 잘 알고 있어서 재료대를 그런 방식으로 구별해 놓은 걸까?

게다가 이러한 상한가 정책은 불법 마케팅을 조장할 우려까지 있어 모른척해선 안 된다.

거래명세서 발급 금액과 실거래 금액을 다르게 처리하면, 치과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거래명세서 조작을 통한 현금성 리베이트까지 가능하다.

당연히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불법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불보듯 뻔한데 이를 모르는 것은 정부뿐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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