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임플란트 대부분 비급여 등재 … 행위료만 인정, 재료대 전액 환자부담

치과계를 ‘들었다 놨다’하고 있는 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가 지난 1일부로 본격 시작됐다.
급여화 시작에 앞서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임플란트 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상한가를 최종 결정했다.

최종 결정된 급여대상 재료는 총 462개로, (정부 조사 기준) 국내서 사용되는 584개 제품 중 약 80%가 급여대상 품목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수입 제품들을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비급여 수입 제품을 선택할 경우 재료대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행위료(치과의원 기준 1,012,960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 임플란트는 아예 보험용 임플란트로 사용될 수 없다고 여겼던 일부 치과에서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수입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부분의 수입 임플란트 업체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것이다.

그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급여 대상자들은 임플란트를 비롯한 적절한 치료를 이미 받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만 75세가 넘어 임플란트 시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받지 못한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들이 과연 재료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수입 임플란트를 선택할 수 있겠냐는 것.

특히 많은 수입 임플란트 업체에서는 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수입 임플란트를 비급여로 결정한 것에 대한 원인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비용에 비해 기능과 효과성의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결정했다”면서 “환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환자가 전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료대 등재 결과를 살펴보면 복지부의 이러한 설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총 462개 임플란트 재료를 개별적으로 재료대 등재를 하지 않고, 단순히 표면처리만으로 분리해 상한가만 정해놓았다.

단순히 표면처리가 기능과 효과성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수입 임플란트를 비급여 재료로 분류해 버리면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국민들로부터 재료 선택권을 빼앗아 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수입 임플란트를 선택하고 싶어도 전액 부담할 능력이 없는 국민은 수입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것이다.

비약이라고 반박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결국 결과는 그렇다.

정부는 임플란트 재료대 등재에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재료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1년 내에 정부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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