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으로 확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현 30만원 이상에서 내달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7월 1일부터 확대되고,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환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해주어야만 한다.
10만원 이상 금액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의무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건당 최대 1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 내에서 신고 금액의 20%정도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세파라치의 타깃이 될 공산도 크다. 일선 치과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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