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최근 기공계 일부 지부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그런데 대회장 입구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자보가 붙어 드나드는 사람들의 시선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었다.

내용인즉슨 비회원 보수교육 비용에 대해 과도한 책정으로 인해 협회가 복지부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사항이다.

면허신고 등으로 어수선한 시점서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비회원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은 당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정조치를 받은 치기협의 입장도 십분 이해가 가는 요청이다. 문제는 마지막 단락을 통한 협회의 전달 방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큰 것이다.

치기협은 “적절한 시정조치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 시정조치에 의거 보수교육 실시기관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권리정지자와 달리 비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이것도 의무가입인 치과의사와 달리 임의가입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적절한 홍보, 문제가 발생했을시의 대처방안도 전무한 것도 문제다.

실상 치기협은 시도지부와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회원들을 제도권 내로 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다. 특히 치기협도 내달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치기협이 제시하는 비회원 학술대회 등록비용은 어떻게 책정될 것이며, 이견이 없을지에 대해서도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