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89)

Q1. 보건소 무료의치 사업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만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부담금은 말 그대로 환자에게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건소에 청구하는 건가요?

A. 노인의치(틀니)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복지사업입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08년 국민건강보험 개정에 따라 이전 ‘차상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75세 이상인 경우 기존 보험틀니처럼 공단에 틀니 등록을 하시고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계별로 보험 청구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처럼 치과에서 직접 등록이 가능지만, 의료급여1, 2종 환자는 의뢰서 확인 후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먼저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이 되면 환자분께 우편 등으로 통보가 됩니다.

Q2. 환자분이 보건소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오셨는데, 나이는 만 75세가 안되십니다. 이 경우는 진료비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 75세 미만인 경우에는 시술 후 총 비용을 보건소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공단 등록 및 보험 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의뢰서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하고 시술이 끝나면 보건소에 연락 후 비용청구서를 작성, 진료기록부 사본과 함께 보건소에 청구하면 됩니다.

Q3. 틀니 제작 이외에 발치, 근관치료, 치주치료, 지대치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건소에 청구하면 되나요?

A. 부분틀니 제작 시 지대치는 1개당 195,000원씩 3개까지(1악당) 지원이 되므로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양악 모두 부분의치를 시술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악당 3개씩 모두 6개의 지대치 보철이 가능하며, 악당 4개 이내에서 시술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6개까지 악에 국한되지 않고 시술 가능(예 : 상악에 지대치 보철 4개, 하악에 지대치 보철 2개 / 상악에 지대치 보철 6개, 하악에 지대치 보철 0개)
그러나 발치, 근관치료, 치주치료 등 틀니 제작 이외의 치료를 실시하는 경우는 보건소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기존 보험청구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 후 본인부담금은 환자분께 청구하면 됩니다.

※ 보건소 노인의치사업은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 후 시술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필자가 근무 중인 치과에선 보건소무료의치사업 환자는 아니었으나 환자분 경제 사정상 치료가 어려워 안타까운 마음에 본원에서 보건소에 무료의치사업의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의뢰서를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다행히 며칠 뒤 바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틀니를 제작 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김 미 라
- 현 뉴욕NYU치과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한양여자대학 치위생과 졸업
-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 전공심화과정
- 스마트덴탈아카데미 2급 10기 수료
- 스마트덴탈아카데미 강사과정 4기 수료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2,3급 자격 취득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8회 차석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5회 필기, 실기 차석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교재 해설 및 예상  문제 공동저자(2014, 군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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