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최근 식약처가 치과재료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세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치과재료 허가심사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알리고 규정상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번 민원설명회는 그간 수차례 개최됐던 식약처 주최 설명회와는 달리 많은 업체들의 관심 속에 치러졌다는 점이다. 수요가 많아 긴급하게 추가 설명회 일정을 잡아야 했을 정도다.

이는 최근 추가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때문이다. 수입·제조업체는 이로 인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비용부담도 만만찮지만, 허가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더욱 늘어났다. 업체 입장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설명회에 나선 식약처 주무관은 “많은 업체가 5~6개의 추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모두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항의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간 정해진 규정과 다르게 허가절차를 진행한 부분을 바로잡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변명이 너무 궁색하다. 수년간 이번에 추가된 평가 없이 허가절차를 진행해왔다는 설명은 스스로의 허술했던 행정력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안전을 위해 현재 추가된 안전성 평가까지 필요하다면, 그간 식약처는 그 업무를 등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치과계에 파장을 일으켰던 엑스펄프 행정처분 사태도 마찬가지다. 신고품목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기기다. 신고품목에 등재됐던 엑스펄프는 스스로 수입금지 처분을 내린 디펄핀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성분을 지니고 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킨 데에는 신고내역과 실제 제품을 대조조차 하지 않은 명백한 식약처의 과실이 있다.

최근 세월호 사태로 인해 대통령을 위시해 모든 정부부처가 쇄신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설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행정력을 보여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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