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치과의사가 사용해선 안 되는 불법재료들이 여럿 있다. 불법 미백제, 짝퉁 제품을 포함한 디펄핀, Z.O.E, 무허가 치료재료 등이 그것이다.

이미 수차례 본지 기사를 통해 그 재료들을 사용할 때의 위험성과 그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알린 바 있다. 학술적·임상적으로도 그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용과 유통 모두 엄연한 불법이다. 식약처도, 치협도, 관련 학회서도 입을 모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싸니까, 혹은 편하니까. 유통하는 업체가 단속과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는 속내도 비슷하다. 돈이 되니까, 혹은 치과의사가 찾으니까.
이 같은 재료들이 숙련된 임상가들에 의해 주의 깊게 시술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환자 입장에서도 치료기간이 단축되거나 비용이 절감된다면 당장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원수라도 진 것처럼 이 불법재료들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불법재료들은 다른 합법적인 재료보다 치료과정서 환자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사무장치과가 지탄받는 이유는, 위임진료나 수가에만 연연해 올바르지 않은 치료들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수가로 환자를 유혹해 과잉 진료를 일삼는 치과에 당당히 욕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수익에만 눈이 멀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단순히 싸거나 편하기 때문에 불법재료를 사용하는 일부 치과의사들은 마땅히 지탄받고 사라져야 할 대상이다.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수가와 영리에만 목메는 치과계 공적(公賊)들과 무엇이 다른가?
의료인에게 환자 안전은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 부디 치과계에서 이 같은 불법재료가 발붙일 땅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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