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포털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등재 가능

심평원(원장 손명세)이 2014년도 치료재료관리실을 신설·확대개편하고 치료재료 관리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들어 치료재료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관리체계 정비사업으로 기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등재 신청 업무가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해졌다. 더불어 등재업무 전 과정이 전산화되며, 신청 유형에 따라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시켰다.

또한 행위료에 포함돼 산정불가로 결정된 치료재료 비용이 행위료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했다.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업체의 지속적인 불만을 적극 개선코자 별도 보상기전을 마련한 것.

현행 건보제도서의 치료재료비용 상환원칙은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해 별도산정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외로 건보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 또는 ‘주’사항에서 명시한 경우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별도 산정토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직권결정을 포함한 요양급여 결정신청 치료재료에 대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의 평가를 거쳐 행위료를 포함한 본인일부부담·비급여·산정불가로 구분해 고시하고 있다. 이에 급여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치료재료 급여여부 결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객관화·투명화 하기 위해 ‘치료재료 별도보상 결정을 위한 알고리즘’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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