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최근 중앙회 회비 미납부자를 면허정지자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자는 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이었다. 당황스러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한 치과의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모든 경제지표가 부정적인 지금, 젊은 치과의사들은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치협 회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 이를 납부할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어려운 치과의사들이 적지 않다.
물론 회비는 치협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실한 회비납부는 회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치협에 회비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에게서 환자를 볼 권리마저 앗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치협은 치과의사의 이익단체다. 회비 미납부자들도 회비 성실납부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치과의사이고, 치협이 권익을 보호해줘야 할 회원이다.

요즘 취재를 하다보면 치협의 회무방향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특히 보수교육을 빌미로 학회, 그리고 회원들을 컨트롤하려 한다는 날선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이번 법안발의도 같은 맥락서 바라볼 수 있다. 양승조 의원은 치과계 구성원은 누구나 알만한 親치협 성향의 국회의원이다. ‘이번 법안에 치협의 입김이 반영되지는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운 이유다. 얼마전 고려대에 붙은 대자보가 기득권층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안녕들 하십니까?”
치과전문지 기자로서 치과계서도 이 같은 현실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자보를 쓰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다. 이것이 정말 회원들의 안녕을 위한 법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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