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특별위원회’진영논리에 빠져 갈등만 재확인

▲ 전문의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그간의 활동사항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조차 위원들 간의 언쟁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결과적으로 전문의 특위가 치협 집행부와 건치의 입장차만 확인했다는 힐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위원 구성부터 파국은 예견된 일
서치, 경치·건치 안 명칭은 부적절
전문의 취득자 의견수렴은 전무
헌법소원 제기로 혼란가중 불가피

전문의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는 지난 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활동 궤적을 설명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6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정철민 위원장은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의 성향이 너무 달라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했다”며 “위원장으로서 특위서 단일안을 도출해 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결국 특위에선 세 가지 안으로 동시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일종의 고육책 성격이 짙다. 그러나 그 내용은 1월 26일 임시총회서 논란이 됐던 쟁점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서로의 극명한 의견차만 확인한 셈이었다.
특위서 보고한 1안의 핵심은 ‘전문의제도 시행 전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 인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2안은 1안의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여기에 ‘비수련자들에게 새로운 전문과목을 신설해 전문의 응시기회를 제공’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1안과 2안을 합쳐 놓은 게 1월 26일 임시총회서 집행부가 상정한 내용이다.

반면 3안은 ‘소수정예의 강화’가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수련병원 지정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 1월 임총서 집행부의 다수개방안에 반대했던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다만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안, 2안, 3안 모두에 ‘전문의 자격갱신제’를 포함시켰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특위위원 구성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위원 구성이 집행부 추천과 지부추천, 건치추천으로 갈렸다. 임총서 집행부가 내놓은 안건이 ‘기한부 연기’로 가닥이 잡힌 상태서 주무이사(학술, 법제)들의 특위참여가 옳았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부추천 위원들 중에선 건치의 핵심멤버가 지나치게 많았다. 건치추천 위원까지 포함하면 과반수에 달했다. 이렇다보니 특위는 사실상 집행부와 건치의 대결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치과의사는 특위위원은 고사하고, 의견청취 기회조차도 없었다.
현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치과의사는 1천6백명에 달한다. 내년엔 2천명에 육박할 만큼 그 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특위가 의견청취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그 결과 전문의 취득자들은 7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정과 동문연합도 지난 5일 공청회를 갖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교정과 동문연합은 지난주 마감한 2014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시도했다. 치협서 거부될 줄 알면서도 응시접수에 나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집단행동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풀이된다.

‘자격갱신제’는 모든 안에 포함

기자회견서는 특위서 보고한 안건의 명칭서부터 논란을 빚었다. 정철민 위원장은 1안, 2안, 3안으로 명칭을 정리했다. 반면 전성원, 고영훈 위원은 1, 2안은 서치 안으로 지칭하고 3안은 경기지부와 건치의 공동 안으로 불렀다.

그러나 안건에 대한 명칭은 정철민 위원장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 비록 위원들은 지부추천으로 임명됐으나, 특별위원회서 보고한 안건은 지부 안이 아닌 특위 안으로 명칭하는 게 타당하다.
실제로 서울지부나 경기지부 모두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부안건으로 확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치과계는 서울지부와 경기지부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지부에 의견을 묻는다면 특위구성의 의미 또한 없다. 이처럼 특위 논의부터 지나치게 진영논리가 반영되다보니 애초 단일안 도출은 어려웠다.
과도한 진영논리는 기자회견 자리까지 이어졌다. 기자회견장은 위원들의 토론의 장이 결코 아니다. 나란히 앉은 위원들이 7차 회의(특위 공식회의는 6차로 마감)를 하는 것처럼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볼썽 사나웠다.  

특위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고육책으로 세 가지 안건을 모두 보고했다. 그 내용만 설명하면 그만이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서 공청회 개최와 전회원 설문조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일 이유가 없다. 이후 절차는 대의원총회 의장단에서 결정하면 된다.
치협 집행부의 애매한 스탠스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치협 주무이사들은 시종일관 ‘집행부 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1월 임총서 ‘기한부 연기’된 안건은 아직 살아 있다. 내용적으로는 특위의 1, 2안이 합쳐진 내용이 분명하다. 이런 마당에 집행부 안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젠 특위에서 복수안을 마련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집행부는 1월 임시총회서 유보된 안건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다수 회원들은 ‘다수개방안’이 집행부 안이라는 믿음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년 치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전문의제가 선동꺼리로 전략할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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