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세미나 시장에 부는 ‘지방풍’이 대단합니다. 피골이 상접해가는 수도권과는 대조적입니다.
아직도 지방세미나를 ‘지방회원 달래기’용의 구색맞추기 쯤으로 인식한다면 사실인식의 오류입니다.
성황과 운집으로 점철되는 지부 학술대회의 ‘대박행진’은 지방풍이 신기루 허풍이 아님을 증명했는데요. 양적 실적 뿐 아니라 질적 성과까지, 양동작전 대성공.
‘눈치 백단’ 업체들은  너도나도 전국순회 준비 중. 지방특수를 가벼이 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방세미나 시장을 뜨끈뜨끈, 군불 때운 수훈갑으론 보수교육을 들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방은 보수교육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인게 사실. 손에 잡히고 발에 채이는 여건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후끈 달아오르진 않았을 터.
‘보수교육’의 존재감만큼이나 진료경쟁력 강화 문제도 세미나 헤게모니를 지방으로 이동시킨 견인차.
어려운 경영여건에 내몰린 지방 개원의들의 위기감이 지방 세미나의 흥행 보증수표로 활용된 셈.  

‘궁서체(?) 진료’
임플란트 시술 받고나서 안면마비증세가 온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의사의 과실을 인정,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면신경마비를 의료상 과실로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환자는 당초 약정한 임플란트 시술이 중단됐으므로 지급한 치료비 9백만원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청주지방법원은 해당 의사의 과실 책임을 50% 인정해 원고에게 518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손해의 발생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안면신경마비는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및 사후 보완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
한편 치료비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성보다 수성이 어렵다던데, ‘소송본능’ 앞에서 해결사는 없습니다.
‘정신일도’해 진지모드 궁서체(?) 진료로 매진하는 수 밖에. 큰 이변없이 바닥권으로 추락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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