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표준약관 오락가락 설명이 혼란 부추겨

▲ 지난달 14일 공정위 발표 직후 방송과 주요 일간지는 마치 사전에 짜놓기라도 한듯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사용이 의무화된 것처럼 기사를 쏟아냈다.
치협 “표준약관 사용은 강제 아닌 권고사항일 뿐”
공정위 “모니터링 결과 보고 의무사항 만들 것”

공정위가 지난달 14일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후 방송과 일간지선 ‘정보제공 의무 명시’, ‘1년간 사후관리 무료제공’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쏟아냈다. 마치 표준약관 제정으로 모든 치과서 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다. 당초 치협이 밝힌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 환자들에게 알려졌다. 몇몇 환자들은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무조건 1년간 무료로 A/S가 보장된다고 인식할 정도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원가의 반응은 상반된다. 그간 임플란트 시술동의서를 사용해온 치과의사와 사용하지 않았던 치과의사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사용을 권장했던 일부 학회를 비롯해 임플란트 시술동의서를 마련해 사용해온 개원의들은 표준약관 제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에 시술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1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은 기본이었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의무화된 것처럼 인식한다고 해서 피해볼 부분은 없다. 이들 입장에선 사후관리 기간이 공식적으로 1년으로 명시된 부분이 오히려 반가울 뿐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기존 임플란트 시술동의서를 사용해온 치과의 경우 짧게는 3~5년, 길게는 7년 이상을 보증해주고 있었다”며 “심한 경우에는 한 번 식립한 임플란트는 평생 보증을 하는 치과도 있었을 정도”라고 털어놨다.

또한 “오히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인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간단히 해결된다”며 “환자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담이 더 줄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모든 치과의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그간 임플란트 시술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았던 치과의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지방의 한 개원의는 “표준약관 제정 소식이 의무인 것처럼 환자들에게 홍보가 되다보니 환불을 문의하거나 시술동의서 사용을 요구하는 환자가 늘었다”며 “환자들 사이에선 마치 꼭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다가 1년 동안은 무조건 무료로 A/S를 보장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당초 치협 담당자는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은 권장사항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며 “임플란트 시술동의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여 “임플란트 시술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만한 규정이 현재 약관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공정위 주무부서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공정위 주무부서는 현재로선 권고 수준이지만, 시술동의서를 사용하지 않는 치과로 인해 소비자인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한 이유는 소비자인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는 권고 수준이지만 추후 진행될 모니터링 결과 임플란트 시술동의서가 효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처벌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현재 관련법의 처벌조항에 대해선 치협 식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권고라고 해서 무시한다면 정부가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진 않을 것이란 사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상황은 절대 치과계에 우호적이지 않다. 권고사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일간지 보도를 통해 마치 의무사항인 것처럼 환자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당사자인 공정위도 원론 수준의 대답만 늘어놓고 있다. 오히려 엄포를 놓을 뿐이다. 추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예측만 있을 뿐, 현재로선 명확한 부분이 거의 없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정위가 표준약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시술동의서를 일선 치과서 준수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수순을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선 치협은 자신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도 언론플레이 뒤에서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개원가의 혼란을 없애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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