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전격 도입된 수상한 ‘예비후보등록제’

대의원 80명에 ‘충분한 선거운동 보장’ 명분은 궁색한 논리

경기지부가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내년 차기지부장 선거에 ‘예비후보등록제’를 도입한 것이다. 경기지부의 제도변경은 말 그대로 ‘전격적’이었다. 예비후보등록제는 집행부 제안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부 선관위서 예비후보등록제가 처음 논의된 것은 11월 14일이다. 반면 예비후보 등록마감은 11월 21일에 마쳤다. 선관위 첫 논의부터 등록마감까지 불과 1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끝냈다. 사전에 집행부서 결정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정이다. ‘지나치게 급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집행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예비후보등록제 명분은 ‘충분한 선거운동 기간의 보장’. 사전선거운동 시비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겠다는 명분적 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나 치협선거 조차도 공식 선거운동은 30일에 불과하다. 만약 경기지부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짧다면 후보등록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선거일 120일 전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심지어 예비등록을 마친 후보 입에서조차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한 후보자는 “집행부가 갑작스럽게 예비후보등록제를 도입해 당황스럽고 이해가 잘 안된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경기지부는 대의원제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숫자는 80명이 전부다. ‘선거운동 기간 보장’이라는 명분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의원 숫자가 너무 적다. 오히려 선거전 조기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튈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과 공식후보 등록의 내용적인 차이도 전혀 없다. 예비후보 등록 없이 나중에 공식후보 등록을 마쳐도 무방하다. 선거운동 제한도 예비후보 등록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비후보등록제가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보니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경기지부는 최근 10년 동안 내내 경선이었다. 결과는 매번 집행부 후보의 완승. 그러나 내년선거는 쉽게 예측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금까지도 온갖 루머가 나돌았다.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4-5명의 하마평이 끊이질 않았다. 예비후보 등록결과도 그간의 루머에서 크게 빗겨가지 않았다. 일부에선 “집행부가 각종 ‘출마설’에 대한 ‘간’을 본 게 아니냐”는 극단적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일부 특정후보들의 사전 ‘후보단일화 견제’라는 해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기탁금 인상 부분도 어딘가 부자연스럽다. 그동안 경기지부는 치협의 기탁금 인상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정작 경기지부 출마자들에 대한 기탁금은 사실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일부에선 논리적 모순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또한 제도변경을 결정해 놓고 이후 세부규정을 논의하는 모양새도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예비후보등록자들이 모여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선수가 직접 심판도 보겠다’는 모양새다. 특정대학 단일화 경선에서 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촌극이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부의 이상한 예비후보등록제 도입은 ‘선거운동 기간의 보장’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다. 제도변경 자체보다는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다.

오히려 경기지부는 예비후보등록제보다 직선제 등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선이 더 시급해 보인다. 대의원 80명에 사실상 공식선거운동 기간 120일은 어딘가 어색하다.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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