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젊은 치과의사들의 입지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폼나는 개원 하고싶지 않아서도 아니고 대표원장 자리가 적성에 안맞아 페이닥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야속한 환자들은 페이닥터를 정중히(?) 기피하고 임상을 접할 기회가 가뭄에 콩나듯 하면서 정체성마저 혼란스럽습니다.
인적이 뜸한 한적한 진료실을 보고 있노라면 정리해고 1순위자로서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수급대책 속에서 매년 8백여명의 신규 면허취득자가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푼 꿈에 양동이 한가득 찬물 끼얹는 작금의 도발적(?) 상황들. 기세등등 고춧가루 마저 뿌리기전에, ‘흑역사’ 탈출을 위한 격조높은(?) 끝장토론이라도 해야할 모양입니다.

바다가 안무서운 ‘나비’
잊을만하면 한번씩.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의료행위를 하던 전직 치과기공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 90여명의 환자들에게 틀니나 금니, 충치치료 등 버라이어티한(?) 시술활동을 ‘반값치료’로 펼쳤다는데요.
치과기공사로 일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려오다가 불법 치과진료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 일대는 물론 경기지역까지 부지런히 출장진료를 다녔다고요.
수심을 모르기 때문에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비처럼, 부작용의 위험천만함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그런 무모한 용기가 마구마구 샘솟았을 터. 

‘고소유감’
치과의사 이모씨는 2010년 6월 군산교도소에서 무료진료 봉사를 하던 중 치과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접착하도록 했다가 환자에게 고소 당했습니다.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의료법 27조’ 위반사항.
법원은 이모씨가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점과 치료받은 재소자에게 건강상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16년 진료봉사하면서 처음 당하는 황당한 일이었다고.
그러나 올 6월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고, 덕분에 ‘궁극의 멘붕’을 경험하게 된 해당의사는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치과의사가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중 짧은 시간에 많은 재소자를 진료해야 하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치과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씌우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관련처분이 취소되도록 재결했습니다.
지도 및 감독하에 치과위생사의 작업이 이뤄져도 재소자의 패기(?) 앞에선 ‘옥에 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험한 꼴 당하기 전 떨떠름하게 터득한 ‘오늘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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