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 진료영역 심의위 구성도 결정

치협(회장 김세영)이 제 7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선 전문의제 관련 임시총회 개최, 내년도 정기총회 일정 결정,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이사회서 가장 주목받았던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의 건에 대해선 전문의제 개선방안 특위 정철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최종적으로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제 6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의 건은 2014년 4월 26일에 더케이 서울호텔서 선거인단으로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와 동시에 개최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 구성과 규정 제정의 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법 제 77조 제 3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조정·예방과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 그리고 진료영역으로 인해 발생된 제반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그 결과를 정부나 관련기관에 제시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었다.
그 결과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이 통과됐다.
심의위의 위원장은 법제담당 부회장이 맡기로 결정됐다.

심의위원은 학술이사, 법제이사, 치과진료과목과 관련된 학회서 추천받은 각 1인, 정부로부터 추천받은 1인, 변호사 1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1인, 치협 회장의 추천을 받은 4인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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