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 금지법안 발의 - 국회 통과여부는 아직 미지수

가격 마케팅은 치과계에선 흔한 일이다. 심한 경우 이벤트를 통해 공짜나 다름없는 과도한 비급여 할인을 내세우기도 한다. 몇몇 진료를 미끼상품으로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이는 모습도 이젠 낯선 풍경이 아니다. 주변 치과는 시나브로 떨어지는 수가에 그저 시름할 뿐이다.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높다.
‘한 달간 스케일링 반값’, ‘어버이날 맞이 효 이벤트 - 임플란트 00만원’

몇몇 치과 출입문 앞 게시판에 지금도 버젓이 게시되고 있는 광고 문구다. 치과 출입문 앞에만 있으면 다행이다. 배너 등을 통해 건물 앞에 게시해 놓기도 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광고판에서도 진료 가격을 명시한 의료광고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간 이런 가격 마케팅은 수가하락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제재수단은 사실상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원가 이하의 과도한 할인은 비급여 진료비라고 해도 의료법 27조 3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지만, 실질적인 실태조사나 처벌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얼마 전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료법 56조 2항에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유인하는 광고도 위법’임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규정도 삽입하겠다는 것.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확률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환자입장에선 경쟁을 통한 수가 하락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국민정서와 다소 동떨어져 있는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겠냐”고 냉소했다.
개원질서를 해치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치과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런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치과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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